영주권자 주민등록 신청저조
2016-03-02 (수) 03:21:06
김판겸 기자
▶ 7월1일로 거소증 효력 상실
▶ 5-6월은 되야신청자 증가할 듯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 상실이 7월1일로 다가왔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민등록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SF총영사관은 공관 민원실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을 공시하면서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국내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관계자는 “아직까지 발급이 두드러지게 늘어나진 않았다”면서 “효력 상실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5-6월이나 돼야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주 방문하지 않는 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에 사업체나 의료보험 등을 갖고 있는 한인들은 혹시 신분증이 없어져 한국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해당 공관에 문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일반적이다.
올해 1월22일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거소신고(증)로는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가입 등 국내 경제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은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 두 개로 나뉜다. 7월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으로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영주권자용 거소증이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될 뿐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 거소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가운데 이미 국내거소를 한 8만여명이 주민등록으로 우선 변경하고 연평균 3만여명 수준인 국외 이주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총 1만9,995명 정부 추산치 11만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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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