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올로아울라’ 입주 신청 시작

2016-03-01 (화) 03:39:37
크게 작게
카폴레이 동부에 위치한 서민아파트 코올로아울라(Ko'oloa'ula)가 입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와이 상호주택협회(Mutual Housing Association of Hawaii)가 건설한 이 아파트(3층, 188가구)의 입주 신청 기한은 2016년 3월 9일까지이며 입주 신청서는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우편 소인이 3월 9일 이후로 찍힌 신청서는 받지 않는다.

입주 신청서와 발송주소는 www.mutual-housing.org에서 찾을 수 있다. 하와이 상호주택협회는 코올로아울라 외에도 호놀룰루의 케카울리케 코트야드, 팔롤로 홈스, 카우아이의 리후에 코트 타운홈스 등의 서민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코올로아울라는 기한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추첨해 대기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며 추첨결과는 3월 28일경에 알 수 있다.

코올로아울라에 입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호놀룰루 중간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다.

다음은 입주 신청을 위한 가족당 중간소득 최대치이다: 1인 가구 4만260달러, 2인 4만6,020달러, 3인 5만1,780달러, 4인 5만7,480달러, 5인 6만2,100달러, 6인 6만6,720달러, 7인 7만1,280달러, 8인 7만5,900달러호놀룰루 중간소득 30%에서 60%에 해당하는 가족들을 위한 방 하나짜리부터 방 네 개짜리까지 가구 수가 정해져 있으며 월세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중간소득 30%일 경우 방 1개(월세 415달러) 2가구, 방 2개(월세 499달러) 7가구, 방 3개(월세 571달러) 2가구, 방 4개(월세 628달러) 1가구중간소득 50%일 경우 방 1개(765달러) 4가구, 방 2개(930달러) 15가구, 방 3개(1,069달러) 3가구, 방 4개(1,185달러) 3가구중간소득 60%일 경우 방 1개(885달러) 23가구, 방 2개(1,020달러) 88가구, 방 3개(1,318달러) 21가구, 방 4개(1,463달러) 19가구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550-3809로 문의하면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