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면허 필기시험 관련 소송, 주 교통국 5만 달러 합의

2016-02-25 (목) 08:00:56
크게 작게
하와이 주 교통국이 2013년 소송 합의금으로 5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하와이 주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추크어(Chuukese)와 마셜어(Marshallese)가 없어 영어가 힘든 사람들을 차별 했다는 이유로 Faith Action for Community Equity(이하 FACE)가 교통국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추크인 남성과 마셜인 여성이 영어가 어려워 필기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다며 주 교통국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 못하는 이들에 맞는 번역된 필기시험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을 차별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1998년 설립된 FACE는 2001년 8개 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북경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사모아어, 통가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교통국은 소장이 접수됐을 때 추크어와 마셜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번역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2014년 3월에야 각 언어로 시험이 실시됐다. 지금은 하와이어와 필리핀어(일로카노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