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진입로 인근 주차, 한시적으로 허용 예정

2016-02-25 (목) 0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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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교통법에 따르면 진입로(driveway)에서 4피트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되었지만 호놀룰루 시의회는 에바 빌리지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호놀룰루 시 법안 4호에 따르면 에바 비치의 할롤라니 스트릿과 말리코 스트릿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진입로 4피트 이내 주차는 허용하지만 진입로를 막도록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작성되었다.

또한 2018년 7월 1일까지 해당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호놀룰루 경찰국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에바비치를 대표하는 론 메노어 호놀룰루 시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다며 “(할롤라니 스트릿과 말리코 스트릿)은 진입로가 서로 가까워 주민들이 주차딱지를 뗀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은 저소득 주택으로 지정되어서 주택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굉장히 가깝게 지어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게다가 저소득 주택들이 지어지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세대가 함께 살고 아이들이 자라 차를 소유하면서 주차공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다른 동네에 주차하고 집으로 걸어오는 주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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