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웨이 1차선 서행 운전자, 티켓 받을 수도
2016-02-22 (월) 07:05:17
하이웨이 1차선에서 천천히 가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차선에서 천천히 가는 운전자 때문에 울화통(road-rage)이 터졌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이 법안(주 하원법안 2746호)은 다른 차들의 주행속도보다 느리게 갈 경우 1차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와이 주법(HRS 291C-41(b))은 보통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차가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법이 이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통 속도’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해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제렛 케오호칼롤레 주 하원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차선 운전자는 보통 속도보다 느리게 가거나 바로 뒤에 차 세 대 이상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의무화한다. 물론 좌회전 차량은 예외이다.
해당 법안은 1차선에서 느리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제화될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