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근로장려 세제 도입

2016-02-22 (월) 0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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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만 가는 월세와 물가에 시달리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공제 법안이 발의됐다.

연방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애매한 소득수준의 근로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미 전국 26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이에 해당하는 주 EITC를 도입했으며 하와이도 이를 도입하고자 하와이 주 상원법안 2299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 EITC의 10%를 주 정부에서 환급해 주는 법안으로 아이가 딸린 저소득 가정만이 아닌 독신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해당 법안은 세금보고자(tax-preparer)가 세금환급을 받는 사람의 환급여부를 누락했을 경우 매회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 경기부양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양쪽 정당과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두루 지지를 받고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하와이 주 세무국은 2,40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환급 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법안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3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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