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주택 거주기간 제한 연방규정에 위반
2016-02-22 (월) 04:35:02
하와이 주 의회는 정부보조주택 세입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과 대기자 명단에서 몇 년째 정부보조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보조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7년으로 정한다는 법안을 얼마 전 발의(본보 2016년 2월 6일자 참조)했으나 연방보조금을 받는 정부보조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연방규정에 걸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킴 완사피 하와이 정부보조주택국장은 정부보조주택에서 몇 세대가 계속 살고 있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이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집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완사피 국장에 따르면 하와이 주에만 1만5,000가구가 정부보조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달 발의된 주 하원법안 2638호는 7년만 거주하기로 합의한 세입자들의 월세를 최저치로 7년간 동결해 세입자들이 월세를 더 내야 하는 걱정 없이 소득이 더 높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대기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방안을 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더라도 연방규정으로 인해 연방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와이 주의 자금으로만 운영되는 정부보조주택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완사피 국장은 정부보조주택에 거주하는 약 70%의 세입자들은 고령자이거나 장애인들이라며 이들에게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주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브린 하리모토 주 상원주택위원장은 결국은 부족한 주택공급이 원인이라며 “세입자들을 순환시키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이 갈 곳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사피 국장은 “정부보조주택 거주기간은 종신이 아니라는 풍조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와이 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법제화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