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화하면서 횡단보도 건너면 ‘벌금 250달러’

2016-02-16 (화) 04:27:54
크게 작게

▶ 주 하원, 새 법안 발의

도로를 건너면서 통화나 문자를 보낼 경우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명의 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하원법안 2723호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면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운전자의 경우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손에 들고만 있어도 벌금을 물게 한다.

모든 휴대전자기기(mobile electronic device)가 포함되는 해당 법안은 휴대전화기, 랩탑, 비디오게임, 디지털 사진기 등을 포함하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핸즈프리(hands-free)’ 기능을 사용하면서 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지만 성인이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또한 휴대전자기기 사용의 정의로는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 이외에도 즐거움(amusement)을 느끼게 하는 기기’라고 명시되어 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기기’라는 표현에는 음악을 듣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샤론 하 의원실관계자는 “음악을 듣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렇다"고 밝히고 "이러한 모호한 표현 때문에 10일 공청회에서 문제가 되었다"며 "현재 해당 법안을 고쳐 쓰기 위해 호놀룰루 경찰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이로 인해 거둬들일 범칙금은 주 고속도로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2011년 호놀룰루 시의회에서도 제안됐지만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하원법안 2723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해당 법안을 후원한 14명 중 한 명인 샤론 하(Sharon Har) 주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의 목적이 보행자 사망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와이는 인구대비 보행자 사망률이 전국에서 15번째로 높으며 고령 보행자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본보 2016년 1월 9일자 참조)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