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상원, 유사택시업 규제 법안 진행

2016-02-16 (화) 0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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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은 우버(Uber)나 리프트(Lyft) 등과 같은 유사 택시업을 카운티가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하와이 주 상원법안 2777호는 유사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허가증과 마약과 음주정책, 차별금지정책, 보험, 그리고 유사택시 회사가 주 교통국에 공항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일례로 현재 공항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우버의 경우 자사의 운전자들에게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법안으로는 상원법안 3115호가 있다. 해당 법안은 각 카운티로 하여금 지원자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하며 카운티가 유사택시업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랜디 이와세 공공시설위원장과 몇몇 보험업체, 그리고 리프트 관계자는 유사택시업계 규제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우버측은 해당 법안들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주 의회의 이 두 법안들 외에도 호놀룰루 시의회 또한 유사 택시업 규제 관련법안과 결의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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