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랜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
2016-02-25 (목) 04:01:42
김동연 기자
▶ 뇌물 수수*불법 무기 조달 혐의
▶ 고령*공직자 헌신 일부 참작돼
공직자 부패 혐의 등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아 온 릴랜드 이(사진) 전 가주 상원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 지법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4일 SF 연방 지방법원에 출두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만달러를 부과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 수수, 필리핀으로부터의 무기 밀매 등의 혐의로 차이나타운 갱단의 보스 레이몬드 차우(슈림프 보이)등 28명과 함께 FBI에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작년 7월 자신의 혐의 중 정치적 목적을 위한 뇌물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공직자 생활을 통해 대중을 위해 헌신한 점이 한순간의 범죄에 모두 가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민주주의 제도를 남용했으며 지지자들의 투표를 개인의 세일즈로 이용한 심각한 범죄”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올 해로 67세인 피고의 연령과 SF교육위원장, 수퍼바이저, 가주 의원직을 거치며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한 점, 최근 암을 선고받은 부인의 건강 등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적은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판결 후 제임스 라사트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라사트 변호인은 “그는 자신의 행동에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굴욕과 창피함에 매우 치쳐있다.”고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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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