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 백인 3명 단순폭행만 유죄*** 논란예상
산호세 주립대학(SJSU)에서 지난 2013년 10월 흑인 1명을 같은 학교 백인 3명이 괴롭힌데 대해 증오범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라는 평결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SJSU 캠퍼스에서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를 몰아내야 한다는 시위가 열리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하지만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은 22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폭행죄를 적용, 경범죄로 평결해 증오범죄혐의를 빗겨갔다. 가해자 로건 비슐러(20), 조셉 범가드너(21), 콜린 워렌(20) 등은 3년 전인 대학교 1학년일 당시 피해자인 도날드 윌리엄스를 8명이 사는 기숙사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혔다.
가해자들은 윌리엄스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옷장 안에 가두고, 백인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남부연합군 전투 깃발’을 거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에 자전거 자물쇠를 두르게 했으며 흑인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이들 3명은 윌리엄스의 신고로 증오범죄혐의로 기소됐고, SJSU에서 퇴학을 당했다. 하지만 남녀 각각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이들에게 폭행죄를 적용, 사실상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줬다.
가해자들은 폭행죄로 최대 6개월 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최종 형량 판결은 오는 3월 14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평결을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배심원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일어났고, 이 모든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피해자와 검사에게 실망감을 줬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제프 로젠 검사는 “증오범죄는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며 “가해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건 언제나 힘들다”며 증오범죄는 심한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로젠 검사는 “오늘 결정의 일부는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이 결과가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며 “증오범죄와 맞서 싸운다는 확고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끔찍한 상황에서 정면으로 부딪친 윌리엄스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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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