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인천-SF 노선 운항 정지 적법 판결
▶ 북가주 한인들 반대 목소리 높여승객 불편 야기*국적기 경쟁력 상실도
한국 정부가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착륙사고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SFO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온데 대해 북가주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적기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의 불편함을 증대시킬 것 ▲여행업계를 포함 한인 로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 올 것 ▲개인 브랜드를 넘어 한국 항공사에 대한 불신을 가져 올 것을 걱정하며 운항 정지 외 다른 방안의 징계를 검토해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은 “신문을 통해 45일 운항 정지에 대한 적법 판단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북가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인 뿐만아니라 한국을 허브 공항으로 경유한 뒤 고향땅을 밟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안들 또한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국가적 이미지 손실과 경제적 타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게스관광 신형우 대표는 “한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식당과 선물센터 등 베이지역에 위치한 한인 업소들의 경제 활성화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 역시 “45일 징계라지만 사실상 최소 수개월 이상 지장을 미치게 된다”며 “대한항공이 꾸준히 취항한다 해도 결국 외국 항공사와 국적기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 한인들의 반응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다. 오클랜드의 한인 유학생 박모군(25)은 “다양한 처벌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으며 에머리빌의 이모(45)씨는 “차라리 노선 취항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0월 처음 운항 정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을 시 미주한인총연합회(미주총연), SF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실리콘밸리 한인회, SF-서울 자매도시위원회 등 다양한 북가주 단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을 피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루프트한자, 델타, 필리핀항공 등 SF노선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들 역시 국토 교통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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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