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랜드 이 전 의원에 8년 구형
2016-02-18 (목) 03:19:03
김동연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 24일 형량 선고
공직자 부패혐의 등 7개 혐의로 지난 2014년 차이나타운 갱단 ‘치쿵통’(Chee Kung Tong)의 보스 레이몬드 차우(일명 슈림프 보이)등 28명과 함께 FBI에 전격 체포돼 기소된 릴랜드 이(사진) 전 가주 상원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본인 혹은 그의 보좌관이 언더커버 FBI 요원으로부터 4만 2,000달러의 현금 또는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언더커버 요원이 무슬림 무장그룹으로부터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한 요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가주보건국에 전화를 해주고 1만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작년 7월 한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뇌물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17일 “이 전 의원은 2011년 SF 시장선거와 2014년 가주 상원의원 레이스에 출마를 위한 자금 마련으로 진 빚 7만 달러를 탕감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대중을 위한 일꾼임을 전면에 내세워 얻은 신뢰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반면 제임스 라사트 피고의 변호인은 같은 날 “이 전 의원이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회복 불가능한 명예 손실을 입는 등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면서 최대 5년 3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 지법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오는 24일(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며 최대 20년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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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