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보조 주택 거주 제한

2016-02-04 (목) 0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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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들에게 매칭펀드 제공, 경제적 자립 유도

▶ 실비아 룩 주 하원의원 발의

정부보조 주택 거주 제한

한인 1.5세 실비아 장 룩(사진) 주 하원예산위원장이 정부보조주택 세입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소득을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룩 위원장은 최대 7년만 머무른다는 조항에 동의하는 세입자들의 월세를 최저치로 동결하는 하와이 하원법안 2638호를 발의했다.

정부보조 주택 세입자들(방 두개 짜리 기준)은 월세로 최저치인 128달러 내거나 매달 수입의 3분의 1을 부담한다. 룩 위원장은 이러한 월세구조 때문에 몇몇 세입자들은 같은 주택에 살아도 누구는 128달러를 내고 누구는 1,000달러의 월세를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주택 세입자들이 높아지는 월세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더 높은 소득의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은 865가구의 하와이 공영주택 중 기존의 세입자가 아닌 새로 개조된 공영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만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법안 2638호에 따르면 최대 7년만 거주하는 것에 동의하는 세입자들은 저축예금계좌(savings account)를 개설해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에 비례해 주 당국으로부터 매칭펀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은 7년이 끝났거나 그 전에 자발적으로 이사간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년간의 정부보조 주택생활이 끝났을 때 예금계좌에 7,000 달러를 예금했다면 주 당국으로부터 7,000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축예금계좌의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던 타케우치 아푸나 하와이 정부보조주택공사 최고기획자는 현재 1만3,645명이 대기자 명단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만 매년 세입자들의 4%만이 이사를 간다고 밝혔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보조주택에 들어가기까지 식구 수에 따라 2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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