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묵부답’ 집주인에 세입자 권리 찾기
▶ 임대 계약 후 입주 전 집안 곳곳 살펴야, 관할 정부 세입자 보호 위한 규정 확인
중국인들의 투자용 주택 구입이 늘면서 주택 시장에 신풍속도가 생겼다. 집만 달랑 구입해 놓고 본거주지인 중국으로 돌아가는 소유주가 많아진 것. 물론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해 임대 또는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현지 책임자에게 우선 연락해도 집주인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미국 내 거주 집주인 중에서도 일부는 세입자의 수리 요청 등에 이런 저런 핑계만 대면서 적절한 반응을 미루기도 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핑계거리 주지 않기
집주인의 늑장 반응을 막으려면 우선 핑계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집주인의 단골 핑계 거리 중 하나가 바로 ‘ 렌트비가 아직 안 와서…’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매달 월급 지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듯 집주인도 세입자의 렌트비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린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바라는 것 중 1순위가 ‘렌트비를 제때 내는 것’이기때문에 이것만 잘 지켜도 집주인은 늑장 반응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한다.
부동산 업체 ‘롱 앤 포스터’의 단테퍼 에이전트는 “건물주의 늑장 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건물주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며 “렌트비가 제때 도착하는 것만 신경써도 건물주의 협조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트룰리아 닷컴’을 통해 조언했다. 렌트비를 제때 내는 것만으로도 집주인과의 분쟁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 흠 잡히지 않기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입주 전집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주택 구입시 마치 홈 인스펙션을 실시하 듯, 세입자도 같은 자세로 집안 곳곳을 잘 살펴야 집주인의 수리가 필요할 때 적절한 반응을 받아 낼 수있다.
점검을 소홀히 하면 이미 발생한 결함이나 고장에 대한 책임을 떠안기 쉽다. 집주인이 수리를 실시해도 차후 적절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 입주 전 집 상태 점검은 필수다. 건물주는 세입자를 받기전 주택이 온전한 거주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붕, 냉난방 시설, 수도 시설, 전기시설, 기타 가전제품 등을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오작동 또는 문제가 있는 시설은 사진과 함께 목록을 작성해 건물주측에 전달해야 한다. 사진에는 촬영일시를 포함하고 목록 전달은 이메일 등 전달 기록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성된 목록을 공증 받는 방법까지 추천하기도 한다.
■ 책임 소재 파악하기
잔고장까지 무조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가는 ‘무시’ 당하기 쉽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기 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수리 책임이 있는 지 정도는 파악하고 연락을 해도 늦지 않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수리 항목별로 수리 책임자를 명확히 적어놓고 있다. 일반 전구를 교체하는 등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등 비교적 심각한 수리는 집주인이 나서도록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연락을 결정하면 된다.
■ 집주인 연락처 확보하기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과 연락처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집주인 연락처가 빠졌거나, 연락처 제공을 꺼린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집주인 연락처부터 확보해야 한다. 집주인의 우편 주소는 관할카운티 재산세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대 하려는 주택의 주소로 계약서 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집주인의 우편 주소를 알아볼 수있다.
■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집주인의 늑장 대처가 법적 분쟁으로 커지기 쉽다. 세입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묵묵부답’ 집주인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돼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세입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은 임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시정부, 카운티, 주정부에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함께 확인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성별, 국적, 가족 신분, 성적 성향, 혼인 여부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차 별받았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세입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는 거주 권리다. 건물주측은 세입자에게 적절한 거주 조건을 갖춘 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거주 조건을 유지하도록 관리 및 수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세입자도 협조적 자세 필요
타국이나 타주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세입자의 수리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는 집주인도 거리상의 이유 때문에 수리 절차가 지연되기 쉽다.
수리 업체를 찾는 일부터 교체할 물품 배달 등 지연이 뒤따른 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 수리 절차와 관련된 집주인의 요청에 세입자의 협조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교체할 물품배달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불필요한 지연 없이 필요한 수리가 제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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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