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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비보조 무료신청서, 영어미숙 이유로 자녀에 작성 일임은 곤란

2016-01-25 (월)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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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관련 용어 잘 몰라 자칫 치명적 실수 우려

▶ 전문가 상담도 한 방법

연방 학비보조 무료신청서, 영어미숙 이유로 자녀에 작성 일임은 곤란

부모들이 자녀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재정보조를 알아서 하라고 한다거나 대입컨설팅 업체에 재정보조 서비스까지 일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다.

5. 수입을 못 보고 지나친다

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써넣을 때 연방세금보고서류인 1040 양식이나 1040A 혹은 1040EZ 양식을 참조한다. 만약 W-2양식과 1099 양식을 사용하면 전년도 세금보고 서류와 비교해보고 어떤 수입이라도 빼먹거나 지나친 것이 없는 지 확인한다. 기러기 가정의 경우에 부모가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나 소득증명원 및 납세증명원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체시킬 수도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할 점은 조정후 세전소득(AGI)을 총소득(total income)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AGI와 총소득은 항상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AGI가 총 소득보다 액수가 더 크다.


6. 비과세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다

소셜시큐리티, 자녀 양육비, 산재 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도 빠뜨리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7. 혼인여부를 보고하지 않는다

학생 자신의 혼인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한다. 만약 기혼 학생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FAFSA에 서명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기혼자여야 한다.

부모중 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 계부나 계모의 정보도 필요하다. 특히 기러기 가정에서 보통 부모가운데 한 명이 미국에 있을 경우 이혼혹은 별거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현명하다. 잘못될 경우에 벌금과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FAFSA외에 CSS 프로파일(CSS Profile)도 있다. CSS 프로파일은 연방 정부와는 상관없는 각종 그랜트, 융자, 장학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 접수하는 서류이다. 273개의 대학, 대학원, 프로페셔널 스쿨, 장학금 프로그램이 CSS 프로파일을요구한다.

CSS 프로파일은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Profileonline.collegeboard.com/index.jsp)에 들어가작성해야 한다. 이중에서 73개 대학이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IDOC)에 가입되어 있어 서류제출에 별도의 신중을 기해야 하며 대학마다 마감일이 다르고 FAFSA보다 더구체적인 재정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의깊게 작성해야한다.

8.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수입이 무조건 작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는 것이 아니다. 수입이 3만달러일 경우에 연간 지출이 4만달러가 넘는다고 한다면 재정보조 담당관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있으므로 진행전에 이를 대비해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9. FAFSA는 신청서일 뿐이다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단순한 신청서일뿐이다. 대학에서는 이외에도 많은 추가 신청서류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갖춰져야 비로소 재정보조의 검토가 대학에서 이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리 준비할 일

1. 소셜번호가 필요하다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입력하지 않은 채 접수시킨 FAFSA는 처리되지 않는다.

2. 비밀번호(PIN)를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FAFSA를 접수하고, 서류에 사인하고, 잘못 기재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PIN이 필요하다. PIN.ed.gov를 통해 PIN을 신청할 수 있다.

3. 모든 마감일을 확인한다

연방정부재정보조신청 마감일보다 주 정부나 대학들의 마감일이 더 빠른 경우가 많다. 또한 FAFSA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을 때도 있다. 따라서 모든 서류 마감일을 파악해 메모해 두도록 한다.

4. FAFSA 온라인 연습지(worksheet)를 확보한다

www.FAFSA.ed.gov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Help를 누르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전문가 조언]

▶ 수입 적게 적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 아니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사전준비와 신청 및 진행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평가와 후속조치를 통해 한 해의 재정보조는 진행이 된다. 그러나, 신청하는 과정부터 신중히 진행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수입이 무조건 적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대학에서 반드시 재정보조 신청내용의 검증과정을 통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재정보조를 매우 삭감시킬 수도 있고, 기러기 가정들은 부모 중의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양쪽의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계산할 수 있는 자산의 범주도 각각이어서 이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부모가 사업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업체의 가치와 자산내용을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포함시키고 기재할 지에 따라서 연간 수천~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보조 제의를 대학에서 받았을 경우 대학에서 지급하는 평균 액수보다 적게 나오거나 무상 보조금이나 유상 보조금의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내역서를 검토해 대학으로 어필을 통한 조정을 해 나갈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보조 신청 때 비슷한 타 대학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전략적으로 비교해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리처드 명 remyung@agmcollege.com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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