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947년생으로 2013년 66세가 됐을 때 사회보장 연금을 70세까지 지연시켰습니다. 제 아내는 69세로 저의 기록에 의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면 제 아내는 미망인의 연금을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텍사스주 휴스턴 독자)
<답> 현 법규에 따르면 귀하가 은퇴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유가족 은퇴 연금의 최고 금액은 귀하가 사망 당시에 받을 수 있었던 사회보장 은퇴연금 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귀하가 69세에 사망한다면 아내가 받게될 유가족 수당은 귀하가 69세에 아직 생존했을 경우 받게 될 사회보장 은퇴 연금의 액수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지역 사회보장국에 가서 귀하의 사례에 대해 알아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수 있으나 그런 경우 미리 예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주권자 의료보험 혜택
<문> 저는 80세로 2012년 1월에 미국에 왔으며 2012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으나 미국에서 받는 의료보험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저의 현 상황에서 어떤 의료보험이나 혜택을 신청할수 있습니까?(켄터키 주 독자)
<답> 귀하의 현 상황에서는 주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거지, 수입과 자산이 자격 여건에 부합이 된다면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처방약도 저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 의료 원조 사무실에 (800)635-2570이나 (502)564-4321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며 또는 지역 노인 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현 저염한 의료 법안(Affordable Care Act)에 따르거나 개인 보험회사로 부터 의료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800)318-2569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통역관 서비스와 저소득자를 위한 원조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 봉사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이 없으므로 필요할 때 주민들에게 저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근에 있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회보장 연금 자격
<문> 저는 67세로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 연금을 매달 1,200달러를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도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61세이며 40 크레딧을 쌓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메디케어 카드를 분실했는데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제 기록에 의해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워싱턴주 시애틀 독자)
<답> 첫째 질문은 사회보장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여 메디케어 카드를 다시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계좌가 없다면 www.socialsecurity.gov/myaccount로 들어가서 만들면 됩니다. 또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메디케어 카드 교체를 신청하는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요청할수 있으나 미리 예약을 해야합니다.
둘째 질문은 두분이 결혼한지가 적어도 일년이 된다면 아내가 귀하의 사회보장 기록에 기준한 사회보장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신청해서 귀하의 은퇴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기 은퇴연령에 신청한다면 귀하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금액의 절반(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일찍이는 62세에 신청할 수 있으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른 질문이 있다면, NAPCA에서 전국에 설치한 한국어 헬프라인 (800)582-425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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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