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입법부, 주 보건국 의료용 대마초 규정에 ‘제동’

2016-01-04 (월) 0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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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입법부는 주 보건국이 의료용 대마초 재배와 판매에 대해 월권행위를 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주 보건국은 대마초를 온실에서 재배하는 것과 소매 판매처에서 궐련대마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로즈 베이커 주 상원의원은 “입법부의 의도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규정 때문에 매우 답답하다”고 밝혔다. 주 양원 보건위원회 합동청문회에서 베이커 주 상원의원은 증언하던 보건국 관계자들에게 “입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정책을 실현하니 (행정부가 정한) 규정을 다시 검토한 후 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모두 없애라”고 말했다.

해당 청문회에서 주의회는 주 보건국이 대마초 한 그루의 정의, 대마초 취급 신청절차, 주 보건국 웹사이트의 잘못된 법률 정보 등을 수정하라고 주문했으며 주 보건국 관계자들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코티나 말리아 루이스 주 보건국 의료용 대마초 등기조정관은 청문회에서 “(입법부가) 마법같이 법률을 통과시키면 (주 보건국은) 담당직원과 예산 없이 해당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며 항변했다.

의료용 대마초 관련 이익단체들은 관련 법률이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해야 된다”고만 했지 온실재배를 금지한 건 아니라며 주 보건국의 온실재배금지 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온실을 쓸 수 없으면 전기등으로 재배해야 하는데 전국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하와이의 전기료를 감안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러셀 루더만 주 상원의원은 각 재배소 시설의 전기료가 연간 2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 보건국은 온실재배금지 규정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주의회는 주 보건국의 궐련 대마초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윌 에스페로 하와이 주 상원의원은 “(궐련 대마초 판매금지는) 주류판매점에서 맥주를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비논리적이고 잘못됐으며 생각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41조 법률은 궐련 대마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버지니아 프레슬러 주 보건국장은 주 보건국이 공공보건을 위해 어떤 종류의 흡연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41조 법률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료용 대마를 구입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씌여 있다”고 말해 환자 개인이 구입한 대마로 궐련을 말아 피우는 건 상관이 없음을 시사했다. 12일 주 보건국은 18일간의 의료용 대마초 취급면허 입찰경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의료용 대마초 관련규정을 바꿀 시간은 얼마 없어 보인다. 취급면허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기업은 면허마다 최소 100만달러, 소매판매처 개당 10만달러의 재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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