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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학년생 `하루 20분 휴식’ 의무화

2015-12-22 (화)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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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의회 법안 통과

앞으로 뉴저지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 20분간 휴식시간(Recess)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최근 킨더가튼~5학년생들이 매일 20분씩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뛰어놀며 체력을 기르는 한편 사교성, 협동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왕따 가해 학생들에게 휴식시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 2회 이상 왕따 가해 학생을 휴식시간에 빠지게 할 순 없다.

이번 법안들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2016학년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A2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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