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리안복지센터 ‘커버드 CA’ 신규등록 서비스

2015-12-21 (월)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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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복지센터는 선착순 20명에게 오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7212 Orangethorpe Ave. Buena Park)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신규등록을 도와준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3차 가입 마감일인 2016년 1월31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연 소득의 2.5% 또는 성인 1명당 69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347.5 달러로 한 가정 당 최대 2,08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험 신규가입을 위해서는 시민권 혹은 영주권, 최근 세금보고서 사본, 운전면허증 등 가주 거주 증명서 사본을 지참해야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설명 및 가입 도움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714)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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