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용 대마초 배포소 보건국 관련 규정 발표

2015-12-18 (금) 01:31:32
크게 작게
하와이 주 보건국은 대마초 배포소는 학교나 운동장에서 75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고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해야 한다는 등의 임시행정규칙을 공표했다. 내년 의료용 대마초 배포소가 개장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잦은 불시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터 칼라일 전 호놀룰루 시장은 “주 보건국의 규정은 좋은 소식이고 제약등급의 고품질 대마초를 생산하려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웹사이트 [health.hawaii.gov/medicalmarijuana] 오른쪽 중간의 [Dispensary Upda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대마초 배포면허의 자격요건, 보안요건, 대마초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실의 필요조건, 배포소 운영요건 등도 다루고 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7월 하와이 내에서 의료용 대마초 배포소 설립을 허가하는 법률 241호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로 2016년 7월 15일부터 대마초가 필요한 환자들은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용 대마초 배포소는 오아후 3곳, 빅 아일랜드와 마우이 각 2 곳, 카우아이 1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배포면허 한 건당 3,000개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두 곳과 판매소 두 곳을 운영할 수 있다. 의료용 대마초 배포면허는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