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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백신접종 의무화는 잘못”

2015-12-18 (금)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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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 지법, “뉴욕시 권한 없어” 학부모들 소송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뉴욕시 미취학 아동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17일 “뉴욕시가 생후 6개월부터 5세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로 요구하도록 한 시행령은 잘못”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일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누엘 멘데즈 판사는 특히 판결문에서 "뉴욕시가 주의회의 승인없이 이같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 2013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 아동은 뉴욕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프로그램 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동을 자녀로 둔 5명의 학부모는 뉴욕시가 적법한 법안 상정과 표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보건국은 이와관련 백신 접종을 통해 뉴욕시 아동들이 독감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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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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