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권자 등록때 여권·영주권 첨부 폐지

2015-12-12 (토) 12:00:00 현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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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제공법안 통과…재외선거 추가 투표소 설치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이 마침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첨부 삭제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우편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때 요구됐던 여권 및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시카고총영사관 고대이 재외선거관은 ¨재외유권자 등록시 휴대폰, PC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신고·신청할 때는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편, 전자우편, 공관방문을 통해 등록시에는 본인 및 국적확인을 위한 여권 또는 영주권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표일인 오는 18일부터는 첨부서류가 폐지됨으로써 인적사항만 기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투표 당일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고 투표 관련 유의사항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선 및 총선 등 직전 선거에 등록한 선거인들의 경우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하게 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선거 때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명부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됨에 따라 전세계 8개국 22개 공관 32개 추가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관할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대이 재외선거관은 ¨총 13개주를 관할하고 있는 시카고총영사관의 추가투표소는 재외 유권자 등록 추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2월 초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다. 추가투표소 개수는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공표될 선거법 개정 관련 부칙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2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중서부지역 재외유권자 등록수는 568명이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외선거 활성화 및 유권자 편의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재외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명부 등록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아울러 당부했다.

<현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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