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페드 안전점검 강제하는 법안 제출

2015-12-09 (수)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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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후에만 3만6천대에 달하는 모페드가 매년 안전점검(Safety Check)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앤 고바야시 시의원과 캐롤 후쿠나가 시의원이 호놀룰루 시의회에 제출한 법안 83조는 차량에 안전점검을 해주는 시설이 모페드에게도 똑같은 점검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바야시 의원은 해당 법안이 모페드의 소음 감소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이유로 지난 10월 맥컬리-모일릴리 주민회가 모페드 소음만을 다루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을 들었다.
빅 아일랜드와 마우이 카운티에는 1998년부터 모페드도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오아후와 카우아이 카운티는 아직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론 락우드 맥컬리-모일릴리 주민회장은 모페드 운전자들이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게 모페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이며 보험에 드는 것과 하와이 주 교통법이 모페드에 대해 더 자세한 법을 만드는 것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락우드 회장은 “문제는 (모페드 운전자들의) 모페드 (불법적) 개조와 소음기를 떼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1년에 10회 정도 주민회를 열면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는 모페드 소음관련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
조셉 심코니스는 모페드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페드 안전점검은 찬성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페드 속도제한을 연방속도제한인 45마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심코니스는 안전 점검에 대해 “(어린) 모페드 운전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모페드를 개조하며 자신이 어떻게 다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안전점검을 받게 하면 최소한 불법개조는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도제한 상향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을 높이면 불법개조를 할 이유가 없고 도로의 다른 차량과도 속도를 맞출 수 있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모페드 보험에 대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타는 모페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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