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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연금 청구 철회 후 재신청

2015-12-03 (목)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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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중소형으로 향후 프리미엄 기대

<문>제가 62세가 되는 금년 3월에 사회보장 연금을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더좋은 직장이 생겨 다시 일을시작했습니다. 은퇴 연금청구를 철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여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50세인 제 친구가 최근에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일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보장 장애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까?(워싱톤주 시애틀 독자)

<답> 우선, 귀하가 사회보장 연금 청구를철회했다가 훗날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에서재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철회는 원래의 은퇴 날짜로부터 12개월내에 해야 하며 평생에 단 한번 밖에는 못합니다.

더구나 귀하가 만기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으므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받은 모든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retire2/withdrawal.htm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또는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방문하여귀하의 상황을 의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하 친구분 질문에 대해서 사회보장국에서 보는 장애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다는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요건 중의 하나는 친구분이 일을 할 수없게 되고, 그 증상이 적어도 12개월 동안지속이 되거나 또는 죽음을 초래 하게 되는의료상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근로 크레딧이 40이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 상해 보험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급여를 2년 동안 받은 후에는 메디케어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친구분은 www.socialsecurity.gov/applyfordisability로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자격

<문>저는 1948년생으로2013년에 조기 은퇴를 신청하여 현재 월734달러를 받습니다. 다른 수입은 없는데푸드스탬프를 받을 자격이 될까요?(캘리포니아주 샌호제 독자)

<답>귀하가 지금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이라고 하는 푸드스탬프 신청을 원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 법규에 따르면 수입과 자산에 대해 제한이 있으며 그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계산합니다. 한도액은 귀하의 가족수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의 가치와 사용하는자동차 같은 목록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SNAP의 무료 전화인 1-800-221-5689로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가정 수입과 자산이 요건에부합이 된다고 생각되면 지역 주 의료 원조사무실에 (916)636-1980로 연락하여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또는 지역 노인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보험료와 코페이는 물론 약값을 많이 절약할 수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또는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PCA에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를 전국으로 설치하여 연장자들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 등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트 D의 등록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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