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조금 받기 사립대가 훨씬 유리할 수도

2015-11-23 (월) 08:42:06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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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 신청서 제출했다고 끝난 것 아냐, 검증·보강절차 등 후속 조치 중요

보조금 받기 사립대가 훨씬 유리할 수도

대학마다 재정보조 서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과 같이 지원금의 대부분이 장학금이나 장려금 등의 무상 보조금들인 경우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의 지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으므로 우선 마감일자를 지켜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정부 보조금이 많은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마감일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모두 철저히 마감일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가 있다.

■ 재정보조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진행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마다 요구하는 재정보조에 따른 FAFSA나 CSS 프로파일 등의 서류들의 제출을 마쳤다고 재정보조 신청이 마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보조에는 신청절차와 이에 따른 검증 및 보강절차도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게 되면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보조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매우 진행에 따른 후속절차에 신중히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 합격한 신입생들에게 재정보조금에 대한 제의를 했다고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과정과 이에 필요한 서류진행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매우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 세금보고를 절대로 연기하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신입생들과는 달리 재학생들의 경우에 해당연도에 대한 재정보조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진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연기할 경우에는 모든 보고가 마치고 국세청에 데이터가 모두 등재된 후에야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연초에 3월까지는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세금보고를 모두 마치는 것이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현명한 처사이다.

■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율이 필요하다.


통계를 보면 제공받은 재정보조 금액이 대학에서 같은 재정상황의 가정에 지급하는 비율보다 적거나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변동이 없는데도 매년 무상 보조금을 줄여가며 유상 보조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이 많다. 따라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에 대한 대학별 평균지원 비율에 비춰 매년 반드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만약,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경우 반드시 문서상으로 대학과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 가정상황의 열악함만 강조한다고 재정보조금이 조정되는 일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조해 대학과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조정을 받기가 힘들다.

첫째로는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만나기 힘들므로 재정보조금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정도로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기록에 남지 않게 되므로 다음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도 다른 담당자와 접촉하게 되면 진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문서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서신형태로 진행해 나가야 하지만 대개는 공통적으로 같은 형태의 거절 서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조정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력 및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진행 전에 이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 신입생의 경우 제공받은 유산 보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MPN과 융자 카운슬링을 마친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모두 확정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들이 있다. 만약, 이 점에 소홀할 경우에는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들을 대학에서 등록 고지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재정보조 내역이 확정되려면 연방 정부의 학생융자 등에 대한 MPN(Master PromissoryNote) 나 loan counseling 등의 온라인 진행을 모두 마무리해야만 한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이다.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대학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해 이를 보다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가정분담금이 적을수록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위한 대상금액 즉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정분담금의 계산에는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들의 내역이 다르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가정의 수입과 자산 및 사업의 구조를 철저히 파악해 이 분야의 전문가와 사전설계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도 낮추고 자녀들의 대학 선택폭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재정보조 전문가에 대한 사전검증 작업은 필수적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이 진행이 온라인화하고 단순해지는 것 같아도 내용의 검증과 진행이 보다 구체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행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의뢰해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의 미래도 망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선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첫째로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조차 진학해 보지 않은 경우 제대로 된 조언을 해 줄 수 없다. 대학의 진행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유창한 영어 구사력을 갖추는 일은 필수사항이다. 대학과의 어필진행 등 조율해 나가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의사소통이나 서신 작성에 있어서 미숙하다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바랄 수도 없고 대학에서 동정 점수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수입과 자산의 내역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라이선스가 없으면 절대로 이러한 부분을 논할 수 없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뮤추얼펀드 등 투자자산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라이선스가 없이는 컨설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해 전문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서의 타입에 따라서 적용하는 공식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보조금 받기 사립대가 훨씬 유리할 수도

FAFSA 마감일의 변동사항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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