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의회, 소송대표로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 이사가 소유한 법률회사 고용

2015-11-11 (수)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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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이하 HART) 이사회의 일원이자 법률회사 이사이기도 한 이반 뤼콴의 법률회사가 시의회에 의해 HART의 법률 변호를 담당하게 됐다.

캠벨 사유지 상속인인 애비게일 카바나나코아 공주는 지난 9월, 5명의 시의회 의원들이 청탁을 받고 HART에 유리하게 표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의회는 지난주 O’Toole Marcus & Fisher 법률회사에 시를 대표해 이번 소송에서 시를 변호하는 대가로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호놀룰루의 수석 법무관인 도나 리엉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서의 이해관계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의안 15-300호는 법률회사를 카바나나코아 소송에서 시를 대표하는 차석 법무관으로 임명하는 이유로 “(이 소송은) 많은 복잡한 법적 쟁점 때문에 전문적인 소송지식과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씌여져 있으며 해당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은 시급 375달러에서 500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으며 사무직원들은 그보다 낮은 급료를 받을 것이 명시되어 있다.


카바나나코아 공주의 변호사인 브리짓 모갠은 “HART 이사인 이반 뤼콴이 HART 프로젝트의 생사여부에 개인적 이익이 관여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법적 조언과 시의회 표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니 배제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회사의 변호사인 마크 베넷은 뤼콴이 이번 소송에서 관여할 수 없게 뤼콴이 소송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베넷은 “시의회의 (자신의 법률회사 고용)결정에 이해상충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넷은 전 주 법무장관이며 2011년부터 HART의 이사인 리콴은 호놀룰루 시의 전 재무담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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