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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의 요건과 주요 내용

2015-11-09 (월) 사이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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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즉 미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Need-based Financial Aid Program을 신청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 이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FAFSA 신청서는 가정의 택스보고서를 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 가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다만, 염두에 둘 일은 이 FAFSA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학자금 보조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민 가정이 많은 우리 한인 community 의 학부모님들께서는 FAFSA의 신청 요건을 미리 미리 이해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은 자녀의 몫이지만, 학비 마련은 부모님의 몫이기 때문이다. FAFSA에서는 자녀가 23세에 이를 때까지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학자금 보조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FAFSA의 기본적인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 이수자이어야 한다.

둘째, FAFSA 대상이 되는 학업 프로그램(Title IV Institutional Program)에 등록하는 경우여야 한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비시민권자(즉,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넷째,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의 소지자여야 한다.

다섯째,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를 만족한 학생이어야 한다.

여섯째, 최소 half-time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외에 남학생인 경우 대부분은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자금 보조를 받는 중에 마약판매 등 마약관련 범죄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생의 신분문제일 것이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여 어렸을 적부터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만일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현재까지는 FAFSA를 통해 연방 정부의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부모된 입장에서 영주권이 절실한 이유 중 한가지가 될 것이다.

다행히 이곳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서류 미비자라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면 Cal Grant를 신청할 수 있는 AB 131조항이 발효되어, 신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조항에 의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B 540조항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어야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각 학교가 정해 놓은 최소 기준의 Academic Progress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학기에 계속 Financial Aid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최소한의 기준의 GPA이상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간혹 전 학기까지 기본 성적(보통 2.0)을 유지 못해서 새 학기의 학자금 보조가 지급 중단되는 학생들이 있다.

이상의 FAF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PIN Number를 만들어 사용했으나 올해 부터는 FSA ID를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둘 일이다.

공인회계사(213)365-0110

<사이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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