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음주운전자 결국 감옥행

2015-11-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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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상태로 DUI 6번째 적발

무면허 상태로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던 운전자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4일 DUI로 적발된 조 실바(44, 산타로사)가 6번째 DUI에 적발돼 체포됐다고 밝혔다.

수사관에 따르면 닷지 승용차를 몰던 용의자는 55마일 존인 노스 파탈루마 스토니 포인트 로드에서 70마일 이상로 질주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문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24온스들이 맥주캔과 마시다 만 위스키 병을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경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을 파악한 뒤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했다.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수감된 용의자는 10일(화) 소노마 카운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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