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인 살해 남편 법원 3년형 선고
2015-11-03 (화) 12:00:00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유죄 청원(피고가 유죄를 시인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량을 감해서 구형해 주는 협상)을 신청하고 불항쟁 답변을 한 제리 캔필드 (사진, 73, 알라메다)에 3년형을 선고했다.
‘불항쟁 답변’이란 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자처하지는 않지만 검사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기소 사실을 승인했다는 효과는 있지만 다른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는 되지 않는 항변 방식이다.
용의자는 작년 10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조앤(당시 72)을 총격 살해하고 장미를 얹어 추모한 뒤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범인은 당시 “37년간 함께 살아온 조앤이 병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았고, 나는 그가 편안해지길 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캔필드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식으로 한차례 살인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