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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통해 한번쯤 염두에 둘 점

2015-11-02 (월) 사이몬 리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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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가정이면, 다만 얼마라도 많은 금액을 보조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 그런데, 학자금 보조 문제에 대해 상담하면서 몇가지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을 있어 이들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기를 원한다.

먼저 수입이 없는 가정의 경우 말씀하시기를 누군가에게 학자금 보조 신청 서비스를 도움받고자 하였더니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 보고를 CPA에게서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금보고서는 중요한 소득 증빙 자료임엔 틀림없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것은 작은 금액으로 적당히 세금보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CPA에게서 “세금 보고만 해오면 문제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세금 보고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세금을 적당히 적게 보고한다면 IRS는 Earned Income Credit의 혜택을 받는 사실에 대해 그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근거 없이 이러한 환불금을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부모님 및 학생의 Saving account를 금액에 상관없이 없애고 무조건 Retirement Plan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한 은행의 텔러로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되면서, 3만~4만달러를 학자금 때문에 인출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물론 FAFSA는 Retirement Account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나 FAFSA에서 가정 분담금 산정 때 일정 금액의 Protection Allowance를 두고 있어 무조건 은행에 돈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이를 인출할 필요는 없다. 만일 어떤 분께 모든 Saving money를 무조건 보험이나 은퇴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상담을 들으셨다면, 너무 한쪽에 만 치우친 생각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자금 보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정확한 지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일단 소득이나 재산 내역을 부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학자금 보조 신청을 FAFSA와 CSS profile을 통해 접수 받아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보고한 금액이 정확한 지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이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증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이 학생에도 있다. 왜냐하면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다고 학생 본인도 서명을 하기 때문이다.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 보고하는 소득은 세금 보고상의 소득 뿐 아니라 기타 세금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소득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FAFSA 작성 때 기입하는 Adjusted Gross Income즉 AGI를 작게 하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 급여에서 401(k) 및 IRA등으로 원천 공제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이들 납부액을 추가보고를 요구 받을 때 이를 무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밖에 파산 등으로 부모님의 신용이 나쁘면 학자금 보조 신청 때 문제가 되지 않으나, PLUS Loan을 신청할 때는 영향을 준다. 세금 보고서의 내용을 학자금 보조 신청서에 옮기는 일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213)365-0110

<사이몬 리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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