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크루즈 경찰국은 31일 밤 할로윈 축제로 수천명이 다운타운으로 몰려들것에 대비, 경범죄 벌금을 3배나 높일 계획이다.
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1만5,000명이 할로윈 커스튬 파티에 참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할로윈 밤에 30명이 체포되고 45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당국은 할로윈 늦은 밤과 술집이 문을 닫는 다음날 새벽 2시 이후 체포와 벌금 부과가 늘었다고 밝혔다.
산타크루즈 경찰국 조이스 브래쉬케 대변인은 “음주 관련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술을 개봉한 채로 소지할 경우 480달러, 쓰레기 투기시 288달러, 벽낙서 576달러 등 3배나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3배 벌금 적용기간은 30일(금) 자정부터 1일(일) 오전 4시이다. 또 공공장소에서 대소변보기 576달러, 대중교통시설에 난입 480달러, 무단침입 및 보도블럭 훼손 576달러, 나무 절단 및 식물 잔디 훼손 1,056달러, 총기 발사 1,440달러, 소음 576달러, 교통위반 192-960달러, 불법주차 576달러 등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관계자는 31일밤부터 1일 오전까지 집중 음주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음주자들은 우버나 택시를 이용하며 대리운전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또 트릿 오어 트릿 행사 참여시에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고 손전등을 소지하라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부모들이 할로윈 행사로 흥분된 아이들에게 먼저 안전교육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