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상의 회장 자격 요건 문제있다

2015-10-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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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민족도 회장 입후보 가능… 현 회장도 중국계 미국인

OC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셀리 린)가 차기(제 3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 정관에 명시된 회장 자격 요건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상공회의소 현 정관에는 회장 자격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 중 한명이 한인인 경우’(제12조 1항 가 항목)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계가 아니더라도 타 민족들도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0월21일 회장 입후보 등록 하루를 남겨두고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갑자기 개정된 이 내용은 한국에서 출생한 중국계 미국인인 셀리 린 현 회장을 당선시키기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상의 임원진들은 그 당시 회장 후보로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정관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한인이 아니더라도 타 민족이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면 ‘한인’이라는 말을 상공회의소 명칭에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일반 미국 상공회의소처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이 타 민족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인 인사는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연히 평통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회장은 중국계 미국인이기때문에 평통위원으로도 선정될 수가 없었다”며 “한인 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장이 평통 위원 자격도 갖출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상공회의소 정관은 회장 자격으로 “시민권 및 영주권자로 OC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덕망이 높은 한인상공인이어야 한다. 회장은 본회의 발전 및 육성에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인사로 12개월이상 본회 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선거 규정에의한 제반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들 중에서 본회 선거 규정에 의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한인이라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중 한명이 한인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을 하고 있다’라 함은 사업체의 소유자, 동업자 혹은 사업체의 대표를 말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인 상공회의소는 지난번 정기이사회에서 김진정(전 회장) 씨를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패트릭 우 (전임회장)씨와 조셉 김 이사장을 각각 임명해 회장 및 이사 자격 요건, 연임이사 회비를 비롯해 서류상 빠진 내용과 애매한 표현 등을 바로 잡을 예정이다.

한편 OC 한인상공회의소는 회장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수(전 상의회장)씨를 위촉하고 후보자 등록을 10월10일부터 11월10일(화)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에 접수된 후보는 11월12일(목)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 회의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인준 또는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선출된 38대 회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고 1년 연임 가능하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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