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자인 대학생은 주립 대학에 입학하게되면 타주 출신 학생들 보다 많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거주자 학비란 타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학비보다 적게 책정된 Tuition 및 Fee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비거주자 학생들은 거주자 학생들보다 UC는 약 2만4,000달러, CSU는 9,000달러의 학비를 더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학비 목적상 거주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18세 미만의 학생과 18세 이상인 학생으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즉 Minor인 경우는 자기 스스로 거주자의 권리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본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거주자 자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해야만 이들 미성년자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18세가 넘는 학생들의 경우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기타 합법적인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하나는 1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실제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는 향후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단순 히 교육 목적상 거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로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독립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거주자로 인정받기가 힘들다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할 것은 캘리포니아는 소위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는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AB540법안에 의거 이러한 비이민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년 이상 캘리포니아 내의 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졸업한 학생들은 비록 현재 서류미비자 상태라고 해도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는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Statement of Legal Residence를 작성케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여 최종 판단한다. 간혹 이 Statement의 해당 항목에 답할 때, 잘못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만일 거주자 여부가 잘못 결정된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한 이의 신청 마감일이 촉박하고 상당이 엄격하다. 이러한 심사 과정중 다양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역시 거주자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서라 할 것이다. 이 외에 운전 면허및 차량 등록 여부, 투표 등록 여부, 해외나 타주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한다.
어떤 분의 경우 타주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어 애를 먹는 경우도 보았다. 기러기 가족인 경우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주립대학 입학시 받을 수 있는 칼그랜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거주자 요건에 맞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서류 미비자라도 주 거주자 요건만 갖추면 칼그랜트 및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혹시 타주에 거주중인 자녀를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보내시길 바라는 가정이 있다면, 미리 미리 거주자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213)36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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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몬 리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