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요구 남편을 감금, 성폭행”

2015-10-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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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입으로 손발 묶고 파탄 책임 강제 녹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아내가 구속됐다. 한국에서 지난 2013년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남성으로까지 확대된 뒤 여성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10여년 전 결혼한 뒤 영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관계가 멀어졌고,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남편이 지난 5월 이혼 협의를 위해 한국의 A씨 집으로 찾아갔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또 다른 남성 B씨를 시켜 남편을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후 B씨가 돌아간 뒤 A씨는 청테이프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감금된 지 29시간 만에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법원은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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