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초 처방 받은 환자들, 관리에 주의해야
2015-10-17 (토) 12:00:00
하와이 주 정부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당국에 보고하고 관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7월 주 보건국이 제안해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서명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마리화나 재배를 승인 받은 이들은 최다 7그루까지 허용되고 있는 마리화나에 각각 환자등록번호와 승인만기일을 표기해야 하며 또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다닐 시에는 관련 등록증과 정부발행의 신분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외에도 말기 암환자와 같은 중환자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처방되어 온 마리화나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확대함은 물론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담당의사가 필요에 따라 마리화나의 처방이 가능토록 처방허용질병 목록에 추가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한 2000년 이후 하와이에는 현재 1만3,000명 이상이 사용과 재배를 승인 받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새 규정은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http://health.hawaii.gov/medicalmarijuana 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