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업정지 무시한 베이커리에 2만여달러 벌금형

2015-10-16 (금) 12:00:00
크게 작게
하와이 주 보건국이 위생안전기준치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난 와이알루아 소재의 유명 베이커리에 2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일 보건국 관리들은 66-945 카우코나후아 로드 소재의 ‘파알라아 카이 베이커리(Paalaa Kai Baker)’의 식품냉동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적색 플래카드를 입구에 부착함은 물론 당일 부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영업중단을 명했으나 이튿날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같은 건물 내 입주자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벌금 내역을 살펴보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신선한 식품을 보관하는 냉동고의 경우 화씨 41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로 1만2,000달러, 그리고 영업중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국 관리들에 따르면 업체 측은 이번 벌금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영업중단 명령은 당초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