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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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10번째 심의도 부결 대방건설 ‘사면초가’

2015-10-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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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심의기준 안맞아" 잇따른 설계변경도 통과 못해

▶ 누적비용만 900억 ‘전전긍긍’

대방건설이 또 다시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미 택지대금을 포함해 9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방건설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산하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진관동 194-9번지 일대 부지를 834억원에 사들였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대방건설은 올해 1월 은평구에 아파트 59~84㎡ 493가구를 짓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은평구는 첫 건축심의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 및 기자촌 일대 개발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며 계획안을 보류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7차례의 설계변경과 10번의 수정안 역시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접한 부지의 계획안이 1~2회 만에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이 와중에 지난 6월 SH공사에 부지 잔금까지 완납한 대방건설은 분양이 미뤄지면서 매달 3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SH공사와의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계약금과 이자를 합쳐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때문에 포기한 상황.

현재 대방건설은 은평구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방건설 측은 은평구가 인접 단지에 비해 유난히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은평구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방건설 안이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심의기준에 어긋나고, 주택법령 역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이 원래 땅 모양보다 13m가량 지상으로 드러나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의 배치’ 규정을 어겼고, 건축법에도 없는 데크층(2개 층) 역시 절반 이상 지상으로 드러나 상부 15층과 합쳐 ‘최고층수 15층 이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에 인접한 4개 동이 직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층수도 8~14층으로 ‘최대 5층’ 제한을 어겼다. 이 외에 지난 8월 개정된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계획안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사항도 건축심의 부결의 이유가 됐다.

은평구 장윤수 건축과장은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려면 건축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건축설계 도서의 작성이 보다 올바른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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