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2015-10-02 (금) 매튜 임 / 변호사·Legacy Pro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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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비자 또는 체류신분이 있으며 이들은 보통 비이민 또는 이민으로 나뉜다. 특히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이나 투자이민은 결과적으로 영주권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받는 인기비자 중 하나는 E-2비자라고 하여 투자자 비자 또는 체류신분으로 불리는 비이민 종류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57년 11월7일자부터 Korea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라고 하여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약을 통해 협약국이 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은 E-1무역 비자 또한 받을 수 있다. E-1비자는 미국과 상당한 무역을 하는 한국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의 미국지사 설립자로서 오는 경우가 많다.


E-2비자는 미국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협약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결과물이며 현재 많은 한국인이 전 미주에서 사용하고 있고 오랫동안 받아왔었던 전형적인 사업적 비자이다.

E-2���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통 5년 비자를 주며 입국 때에는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하지만 E-2비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외국 방문 후 미국으로 재입국 때에는 대체로 2년의 체류시간이 다시 주어진다.

잦은 출입국으로 인하여 비자의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증거물들은 처음 신청할 때와 비슷하다. 즉, 처음에 5년 비자를 받고 입국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별도의 비자갱신 없이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만 하며 출입국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3가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또는 원하는 사업을 고르며 이에 알맞은 상권 및 지역을 정하는 것, 합법적이고 상당한 투자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투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가늠케 해줄 수 있는 다년의 사업계획서이다.

다수의 E-2비자 신청자들이 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불확실한 사업적 구상이다. E-2비자가 주는 혜택은 매력적이지만 비자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절대적이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E-2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또는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권을 고르는 것은 신청자가 넘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 그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은 투자금이다. 투자금은 자신의 합법적인 자금이어야 하며 이의 액수는 사업 종류 그리고 지역에 따라 또는 비자 발급인지 체류변경 신청인지에 따라 다른 면이 있다.

투자금의 상당성은 대사관마다 다르게 보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보여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투자금에 관해 조금 덜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말한 조건들은 사업계획서 및 커버레터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며 이들은 잘 조합되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향후 다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심사관들은 이러한 계획서 및 커버레터에 많은 의존도를 보인다.

E-2비자 신청자는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영주권자는 여기서 한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비자 신청자는 50% 이상의 권리를 가지며 사업 운영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

E-2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따로 일을 할 수도 있다.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노동허가서는 따로 나오지 않기에 추후에 자신들만의 체류신분을 받아야 한다.

E-2비자는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적 비자이기도 하며 현지 영주권자 및 미국인들은 이를 통한 공동사업 조성도 생각해 볼만하다.


(213)382-8051

<매튜 임 / 변호사·Legacy Pro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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