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범죄 학생 체포할 수 있다”
2015-10-02 (금)
이경하 기자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 안전 규정(Student Safety Act)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 공립학교에서 훈육 규정을 어기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학생 또는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한 모든 공립학교는 금속 탐지기 갯수와 학생들의 위급 상황으로 인한 앰뷸런스 출동 횟수, 학교 경찰과 학생들의 언쟁 및 물리적 충돌 횟수 등을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된다.
현재 이번 개정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A1
<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