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가주 교통위반 벌금 사면 프로그램 실시… 소득 따라 50~80%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주 교통위반 티켓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20여만개의 미납티켓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2017년 3월31일까지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여만장의 교통위반 티켓이 사면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이용 주민들은 1인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운전면허 갱신비용 55달러를 DMV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파킹티켓 등과 같이 로컬 시 조례 위반사항으로 인한 티켓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페이먼트는 OC 수피리어 코트 센트럴, 하버, 노스, 웨스트 저스티스 센터 등과 미션비에호에 있는 새로운 사우스카운티 서비스 센터 등에서 받고 있다. 이 기관들의 위치와 주소는 occourts.org/locations을 통하면 알 수 있다.
페이먼트는 현금, 머니오더, 케시어스 첵, 크레딧카드 등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개인 수표는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occourts.org/directory/collections/Amnesty-Program-Information.html을 통하면 된다.
한편 가주 교통위반 티켓 ‘사면 프로그램’은 높은 교통위반 벌금과 미납 때 이어지는 면허정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더 심한 생활고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지난 6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1월까지 납부 마감이었던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올 6월24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벌금이 감면되며 ▲올 6월24일 이후로 티켓을 발부받은 미납자들은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벌금과 수수료를 다달이 나눠 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제대로 납부하게 되면 면허정지는 복구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벌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못할 경우 밀린 벌금과 수수료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한 정지된 운전면허 복구는 불가능했다. 사면 프로그램은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