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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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Bulletin의 변화

2015-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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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2015년 9월 9일에 게재된 국무부의 10월 Visa Bulletin은 기존에 있던 우선일자 시스템을 향상시켰다. 문호 때문에 오랫동안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것이다.

매월 게재되는 Visa Bulletin은 이민자들에게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 또는 국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영주권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많고 미국정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할 수있는 수량이 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주권은 원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은 여러 종류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 가다리는 시간도 제각기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을 받는 경우 기다리는 시간은 무려12년이 넘고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인 경우 기다리는 시간은 7년이 넘는다.

미국정부는 이민자들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우선일자는 보편적으로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된 날짜를 말한다. 단지 미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허가서 절차가 있는 취업이민 2순위 또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이민청원서가 아닌 노동허가서가 접수된날짜가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된다.


이전 Visa Bulletin에는 각 이민신청 카테고리에 VisaCut-off 날짜가 있었는데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VisaCut-off 날짜를 앞서는 경우에만 이민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있었다.

전 Visa Bulletin과 달리2015년 10월 Visa Bulletin에는 최초로 Visa Cut-off 날짜가 없어지고 서류접수 날짜와 최종조취 날짜(전 VisaCut-off 날짜)가 게재되었는데 서류접수 날짜가 이민자의 우선일자를 앞서는 경우에만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접수 날짜는 최종조취 날짜보다 빨라서 결과적으로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전보다 빨리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민 중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10월 Visa Bulletin의 서류접수 날짜는 2015년 3월 1일이고 최종조취 날짜는 2014년 4월 15일이다. 2015년 2월 25일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했다면 대략 10개월 후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서는 지금 제출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있다. 특히 이민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않더라도 영주권은 받을 수있다. 단지 영주권이 어떠한이유로 거절되면 기존에 있는 체류신분이 없어 불법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서를제출한 후에는 체류신분을유지하기 위해 필요 없는 학교를 다니거나 적자인 사업체를 억지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 체류신분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 때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별도의 체류신분이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만 계류되어 있다면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서 제출한 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 업체를 교체할수도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취업제안을 받고 직장을 옮겨간다. 영주권신청서가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직장은 옮길 수는있지만 영주권 신청 절차를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상담을 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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