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Q&A] 야구선수 이만수씨 사례로 본 취업1순위 영주권

2015-09-28 (월)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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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 취업이민의 엘리트 코스… 뛰어난 스포츠 스타도 은퇴하면 문제 달라져

▶ 김연아 선수라도 코치자격으로 1순위 어려워

이만수하면 80년대와 90년대 한국 프로 야구팬들은 아직도 기억하는 대단한 타자였다. 이씨는 언제나 홈런을 칠 수 있는 장타자인데다 타율도 높아 삼성 라이온스에서 부동의 4번 타자였다. 누구보다도 화려했던 선수생활을 마친 이만수씨는 현역을 은퇴한 뒤, 한동안 시카고 ‘화이트 삭스’ 불펜 코치로 일했다. 이씨는 당시 P-1비자로 코치생활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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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씨는 미국생활 당시 이민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씨의 이민법 판례는 지금도 미 이민법 소송에서 심심치 않게 인용되고 있다.


이만수씨의 사연은 이렇다.

화이트 삭스 불펜 코치로 일하며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만수씨는 P-1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 1순위(EB-1) 영주권을 신청했다.

EB-1은 해당분야에서 손꼽히는 기록을 가진 주로 극소수 정상급 인사에게만 주는 영주권으로 기준이 매우 높다.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취업이민의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씨는 EB-1으로 영주권을 끝내 받지 못했다. 이씨의 취업 1순위이민 케이스는 당시 이민국(INS)의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NSC)에서 심사를 했으나, 심사관들은 그의 이민청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씨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에서도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거부판정이 뒤집히지 않았다. 이만수씨가 결국패소한 것이다.

이만수씨 측은 당시 법정에서 선수와 코치로 애써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야구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뛰어난 스포츠 스타였던 자신에게취업 1순위 이민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가 선수로서 취업 1순위 이민을 신청했다는 당연히 승인판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선수가 아닌 코치 자격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선수로서는 뛰어났지만 코치로서는 이렇다 할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금메달리스트라면, 선수로는 당연히 EB-1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선수가코치로 이민을 신청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비슷한 맥락의 판결이 나왔다.

구소련 체조선수 나탈리아 라쇼나바는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체조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는 은퇴 후 미국에서 99년부터 체조 코치로 일했다. 그는 EB-1을 신청했다. 직책은 체조 코치. 이 케이스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라쇼나바가선수로는 EB-1이 해당되지만, 코치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은퇴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EB-1로 영주권을 신청하면,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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