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심포니 호놀룰루 타워 유리벽 교체불가,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대체

2015-09-1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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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지나치게 반사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45층 규모의 ‘심포니 호놀룰루’ 타워의 유리창이 관련법규의 부재로 교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아코 일대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하와이 지역개발공사(HCDA)는 이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수령하는 대신 유리창에 대한 문제는 묵과해 주는 방안을 6대1의 표결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HCDA 이사회의 존 웨일렌 이사장은 HCDA가 정한 건축규정에는 건물에 부착되는 유리 벽의 반사율을 정확한 수치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하며 대신 건설업체인 샌디에이고 소재의 올리버 맥밀란사로부터 공공시설기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 그리고 지금까지 당국이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컨설팅업체에 지불한 2만4,000달러와 2,0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웨일렌 이사장은 HCDA이사에 업체 측이 지불키로 한 100만 달러의 과징금으로 건물 주위에 가로수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편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한편 호놀룰루 시 정부의 건축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문제가 차후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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