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을 포함해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사진 규정을 새롭게 적용해 한인 시민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한국 재외동포 비자(F4) 등 사증신청과정에서 제출되는 사진에 대한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규정이 마련되기이전의 경우 비자 신청 때 본인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나는 오래된 사진을 제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민원인들이 있어 법무부가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법무부가 밝힌 한국 사증용 사진 의 기본규격은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 업무 처리지침 제22조의 2에 의거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비자 신청때 ▲천연색 사진(가로 3.5cm, 세로4.5cm)으로 얼굴 길이가 가로 2.5cm,세로 3.5cm 사이로 ▲무배경이나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신천일 이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경및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종교적 복장에 대한 허용기준은 턱부터 이마까지 얼굴부위가가려지거나 그림자 현상이 나타나지않은 경우와 함께 얼굴 전체 또는 눈썹, 눈, 코, 입 등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는 허용된다.
한국 비자 제출용 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여권사진 예시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사전에 문의한 후 사진을찍는 것이 좋다. 사증 사진관련 규정은 SF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sanfrancisco.mofa.go.kr)를 참조하면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