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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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대신 현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안, 재외동포재단 폐지안, 재외동포청 안건 등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재외동포 지원업무의 효율적 통폐합을 위해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대신 재외동포청을 종합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자는 것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800만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재외동포청 설립법안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운영, 재외동포의 지원 및 재외국민 선거 지원의 직무를 수행 ▲재외동포청에 정무직인 재외동포청장을 두며,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양 의원은 “현재 외교부 및 여러 정부 부처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각각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지위는 한계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