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세 이어지며 확산
현금흐름 기록 안남고 수수료 저렴해 선호
‘배달사고’ 땐 돈 날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추세가 이어지면서 한인사회에 ‘불법 환치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 탈세나 더 큰 환차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송금 브로커나 거래 당사자간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환치기’가 일부 한인들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환율 상승 시기에 맞춰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환치기의 가장 일반적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계좌를 동시에 소유한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다.
미국에 있는 A라는 고객이 환치기 B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있는 C에게 송금을 의뢰하면 B브로커는 A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실질적인 송금 없이 한국에 있는 원화를 C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이다. 이때 A는 저렴한 수수료와 고액 송금일 경우 탈세 등의 목적으로 현금흐름 기록도 남기지 않고 C로 보낼 수 있어 일부 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로커는 이때 환치기 수수료로 1만 달러 당 300~500달러를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한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으면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해당 지인이 원하는 계좌에 자금을 넣어주는 스와핑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편법 환치기는 ▲송금은 의뢰하고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특히 ▲거액 환치기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환치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정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업체는 송금액 1,000달러 이상일 경우 1개, 3,000달러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정부 발행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1만 달러 이상일 경우는 송금 사실을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