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케어 청소년 진정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 가주 상원의회에서 법안 제출, 만장일치 통과
치료가 필요한 위탁케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목적의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 무분별한 사용이 금지된다.
가주 상원의회는 10일 짐 벨 상원의원(15지구)이 입법한 위탁케어 청소년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원 법안 SB 319와 48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빌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서 ‘가장 상처를 많은 입은 아이들에게 이들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족쇄를 채우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 "SB 319 및 484는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위탁 청소년 그룹 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치료나 불가피한 치료제로서 대처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치료는 상담 등 다른 치료의 옵션이 소진된 후 최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 319는 카운티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공중보건간호사들이 위탁케어 청소년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지 모니터하는 권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 간호사들이 의료공급자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청소년들의 약물치료 기록을 얻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원 법안 SB 484의 경우 위탁 청소년 옴부즈 및 이해관계자가 향정신성 약물의 높은 불균형과 함께 그룹 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립하도록 했다.
법안은 시스템에 의해 플래그 그룹 홈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법 국립센터는 "그룹홈에 있는 위탁케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강력한 약물로 진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위탁 청소년을 약물로 제어하는데 의존한다는 것은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