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뉴욕주 공인 홈인스펙터>
가전제품(Home Appliance)은 글자 그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총칭한다. 옛날 옛적 손과 발로 하던 집안일을 기계화한 전기기기는 편안함과 능률을 높인 대표적인 가전기계로 특히 온종일 가사 일에 지친 주부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충과 고단함을 해방시킨 혁신적 문화혁명을 일으켰다.
먼 옛날 시냇가 혹은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담소하며 물에 빨은 옷가지를 평평한 돌 위에 얹혀놓고 빨래 방망이로 열심히 내리치던 모습이 생각난다.
따뜻한 여름에는 둘째치고 추운 동절기에 시냇물 얼음을 깨고 쓰라릴 정도로 매서운 냉기를 온힘을 다해 내뱉은 훈훈한 입김으로 얼음 같은 손을 열심히 녹이며 빨래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절로 모진 겨울의 애환을 떠오르게 한다.
빨래한 옷가지를 햇볕에 널건만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은 옷은 한참 지나 영상의 날씨에 겨우 마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롱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저 조물주의 자연에 의존하던 시대의 애환이 쌓인 이야기들이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기술혁신은 가전기기중 가장 대표적인 존재 중의 하나로 부각한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와 세탁건조기(Dryer)를 탄생시켰고 아예 자동화함으로서 부엌에서 취사를 준비하는 동안 동시에 빨래를 하는 편안함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가전기기로는 세탁기, 건조기는 물론 전기다리미, 해어드라이어, 전기밥솥, 전기오븐, 토스터, 믹서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에어컨, 선풍기, 진공청소기, TV, 라디오, 컴퓨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가전제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생활의 편안함과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효자제품들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 변모했다.
주택검사(Home Inspection)를 하다보면 각종 가전제품을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엌을 검사하다보면 냉장고, 식기세척기, 토스터, 전기밥솥, 전기오븐, 가스 혹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등이 대표적인 부엌용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가전기기들도 주택검사 대상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다. 뉴욕주의 주택검사규정을 살펴보자. 검사규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검사는 주거(Dwelling)시설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외관상태(Condition), 다시 말하면, 주택의 구조물(Structure)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부분(Components)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택구조물은 지하실, 벽, 천정, 지붕 등이요 구성부분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위한 보일러와 온수기시설, 전기시설, 상하수시설 등을 들 수 있는데 규정은 이들 순기능 항목들의 검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위한 보조 가전제품들의 정상작동여부까지 검사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의 기능을 위한 보일러, 전체냉방 등 중앙냉난방 시설은 필수검사 항목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냉방시절 중 창문이나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에어컨 등은 주 검사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주택의 항구적 구조물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를 든다면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전제품보다는 가전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항구적 전기시설검사에 주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가전제품이 주택의 구조물이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전제품의 전기연결상태와 방법 등이 화재가능성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규정에 일일이 언급이 안돼 있을지라도 검사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예로 가스를 사용하는 세탁건조기의 통풍 연결 파이프가 금속성이 아닌 비닐파이프를 이용해 외부로 연결했다면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비닐파이프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조물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검사보고서에 기입하게 된다.
세탁기의 경우 세탁에 사용된 물을 원활히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연결된 배수 파이프가 최소한 2인치규격 이상의 주택 배수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규격 이하의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세탁기에서 세탁사용 후 한꺼번에 -배출하는 물로 인해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역시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검사보고서에 기록하기도 한다.
실상 규정은 가전제품의 사용이나 결함에 대한 구체적 검사규정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검사관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의 작동여부 등을 검사보고서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