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 김 의원, “소상인에 부담 크고 불공정”
▶ 주정부에 문제점 지적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네일살롱 임금 지급보증 채권구매 규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도영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사장, 피터 구 뉴욕시의원, 이상호 회장, 김 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천지훈 기자>
“네일 업계 숨통 조이는 ‘임금 지급보증 채권(Wage Bond)’ 구매 의무 규정 보류하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6일 까지 구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뉴욕주의 네일살롱 임금 지급보증 채권구입 행정명령<본보 8월11일자 A1면>의 시행 보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금 지급보증 채권 구입에 따른 네일살롱 업주들의 부담이 심각하고 채권 가격이 업주들의 신용점수와 자산보유 현황, 재정능력 등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는 당초 주의회와 주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네일업주들이 반대하면 주정부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은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월6일까지 채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500~2,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영업 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이상호 뉴욕네일협회장은 “임금채권 구입의 개념자체가 네일 업주들을 범법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부감이 크다”며 “채권구입으로 지불해야 하는 연 평균 1,500~4,500달러의 비용도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또 채권 구입과정에서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받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중국네일협회도 참석했다. 중국계 업주들은 이미 지난달 임금채권 구입에 반대하는 서명서 500여장을 주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도 임금채권 구입 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소상인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9월1일 현재 네일살롱들의 임금채권 구입률은 1%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정부는 임금채권 구입 규정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업계 종사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조진우 기자> A3